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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상식

청약 1순위 자격

2020. 12. 10.

청약 1순위 자격 안내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청약 당첨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만큼 부동산 투자 열기가 뜨겁다는 결과인데요, 50대 노후준비를 위한 방법으로 또는 은퇴 준비를 위해서 오피스 분양을 받거나 젊은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파트 분양을 받고 있죠. 새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에 당첨되어야 하고 아파트 청약은 특별공급, 청약 1순위, 청약 2순위 순서대로 접수를 하기 때문에 나의 청약 자격을 잘 살펴보고 해당 접수일에 청약 접수를 해야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약을 신청하기 전 꼭 알아야할 필수코스인 청약 1순위 자격 민영주택, 국민주택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1순위 자격 : 민영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만19세 이상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 부양하는 경우)의 경우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약 1순위 자격은 청약통장별 가입기간와 납입금 조건이 틀리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등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기간 기준이 틀립니다.(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은 맨 아래 별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한편, 지역별 예치금액 기준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1순위 자격 : 국민주택

 

 

민영주택과 마찬가지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만19세 이상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 부양하는 경우)의 경우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이 국민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안내드리겠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이상 청약 1순위 자격 안내드렸습니다. 청약 1순위 자격 잘 숙지하셔서 청약시 부적격 통보 받으시는 일 없기를 바라며, 내 집 마련의 꿈 꼭 이루어보시길 바랍니다. 위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댓글 부탁드립니다. 아래 관련글도 잊지말고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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