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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경매, 공매3

말소기준권리의 이해,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의 시작 경매를 통해 부동산이 낙찰되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기존의 모든 권리 또는 일부 권리들이 말소하는데, 소멸되는 권리들 중에 가장 앞선 권리를 말소기준권리라고 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설정된 권리는 낙찰과 함께 모두 말소(소멸)되고, 앞서 설정된 권리는 낙찰자에게 인수됩니다. 따라서 경매에서는 낙찰을 통해서 등기부등본 상의 모든 권리가 지워지면 ‘안전한 물건’, 소멸되지 않는 권리가 하나라도 있으면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합니다. 말소기준권리에는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한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강제경매 기입등기가 있으며,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말소기준권리로서의 효력을 갖는 전세권이 있습니다. (근)저당권 저당권 :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담보제공자가 점.. 2020. 3. 4.
최우선변제 보증금(feat. 대항력, 우선변제권) 요즘과 같이 정보범람의 시대 이전 우리 부모님의 세대에서는 전세로 살다가 그 집이 팔렸을 때 새 소유자에게 집을 비워 주어야하고 전세금조차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는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데 현실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전세로 사는 사람들이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등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1981년에 제정된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대한 특례법으로 주택 임대와 관련한 분쟁이 생겼을 때는 민법이 아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참고로 토지의 경우 법률상의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2020. 2. 22.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 (표제부, 갑구, 을구) 보통 경매에서 낙찰 후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것을 권리분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권리분석은 경매뿐 아니라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사람의 변동내역을 기재한 주민등록등본이 있듯이 부동산에는 사건, 사실, 변동내역을 기재한 등기부등본이 있는데, 이러한 권리분석의 첫걸음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 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토지나 주택 등의 부동산은 겉으로 봐서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그 권리관계를 알기 쉽지 않은데, 등기부등본이라는 공적문서에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고 부동산의 소유주나 직접적인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수수료만 지급하면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세.. 2020.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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