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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규제 및 정책

조정대상지역 지정 (ft. 지정 기준 및 지정 효과)

2020. 11. 20.

조정대상지역 안내드리겠습니다. 2020.11.19. 정부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 이후로 집갑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10월 중 순 이후 비규제지역과 교통호재가 있는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폭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계속적인 부동산 대책과 핀셋 정책으로 인한 풍선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정대상지역 지정 지역은 경기도 김포시(일부 읍 면 제외),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로 총 7개 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의 경우 서부권급행철도에 대해 기대감과 최근 외지인 투자자 증가에 따라 집값이 폭등하였습니다. 다만, 지역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김포시 중 통진읍 월곶면 하성면 대곶면 지역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대구 수성구는 2017.9월 투기과열지구로는 지정되었으나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최근 다주택 및 외지인의 매수가 증가하고 특히 수성구를 중심으로 학군 및 투자수요가 급증하여 2020.8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되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부산의 경우 2018.12월 부산 연제구 남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고, 2019.11월 동래 해운대 수영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최근까지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2020.7월부터 외지인 매수세가 급증하여 집값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부산 해운대구의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3배 이상이며 인근의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남구의 과열도 함께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부산의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이나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등 개발호재로 인해 향후에도 집값 상승이 심화될 가능성이 농후하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에는 제외되었지만 최근 울산광역시와 천안, 창원 등 일부지역도 재개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해당 지역의 집값 하락세를 고려해서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하지 않았으나 추후 과열 우려가 심화될 경우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검토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이번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된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포함하여 투기과열지구는 총 48개, 조정대상지역은 총75개 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은 주택법에 명시되어 있고, 해당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과 소비가물가 상승률,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 지정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

 

일단 조정대상지역 지정 되면 제일 먼제 조정대상지역 대출이 어렵습니다. LTV와 DTI가 줄어들고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등이 금지됩니다. 뿐만 아니라 양도세, 종부세와 같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 늘어나고 청약과 전매 등이 제합됩니다. 주택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는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 

 

이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관련한 11.19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전 부동산 대책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도 한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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