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부동산 상식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sh공사, 시프트주택)

2020. 10. 11.

정부에서 계속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집값은 치솟고 전세는 씨가 말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상 매월 나가는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지만 전세매물이 없다보니 할 수 없이 월세로 전환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치솟아 버린 집값에 매매하기도 부담스럽죠. 그래서 무주택자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 투기세력의 교란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임대주택의 공급을 계속해서 늘리겠다고 했으며, 이 해결방안 중의 하나가 바로 s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 제도입니다. 

 

[관련글 바로가기]

☞ 임대주택의 종류 및 공공임대주택 자격 등 간단 정리

 

임대주택의 종류 및 공공임대주택 자격 등 간단 정리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을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계층별로 다양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임대주택하면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일정��

techer.tistory.com

 

장기전세주택이란

장기전세주택이란 중산층과 실수요자를 위한 신개념 주택으로 시프트주택이라고도 하며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기간(최대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의 장점

  •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의 파격적인 가격에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장기전세주택 입주 후에도 분양 주택에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습니다.(장기전세주택 입주 시 청약저축 통장을 요구할 수 있으니 이것은 입주자격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
  • 같은 단지에 분양 세대와 함께 생활하며, 분양주택과 동일한 건설사가 설계부터 시공, 마감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건설합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철저히 시설물을 유지 및 관리합니다. 
  • 전세금 반환 걱정이 없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우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및 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입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무엇인지 아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입니다. 기준소득은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50%이하인 자가 신청가능하며 아래는 150%를 기준으로 작성된 공고예시문이나 장기전세주택의 평형에 따라 100~150%까지 차이가 있으며 기준금액은 해당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표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용 60㎡ 미만-100%, 60이상 85이하-120%, 85초과-150%)

참고사항으로 일반공급과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에 우선공급되며,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2018.1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분양권 및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소유로 간주되며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 등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주거문제 고민하지 말고 s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 잘 활용해서 행복한 주거생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