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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상식

청약통장 종류

2020. 10. 10.

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면 전국 어디서나 재개발, 재건축으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신축아파트에 살고 싶지만 재개발, 재건축되는 곳의 원주민이 아니라면 입주권을 사거나 분양을 받아야합니다. 여기서 신축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인 분양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청약통장인데요,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이름으로 가입하고 있지만 몇년전까지만해도 청약통장에도 여러 종류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좁디 좁은 대한민국 땅에서 부동산 가격은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고 있고 신축아파트에 입주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인 요즘, 내집마련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청약통장이란 무엇인지 어떤 상품으로 가입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청약통장 가입하여 여러분도 아파트 분양 당첨에 도전하여 내집 마련의 꿈 이루어보시기를 바랍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2009.5.6. 출시되었으며,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 국내 거주자인 개인(연령, 자격제한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가능)

 적립방법/저축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입은행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은행

 가입시 구비서류 

- 본인이 직접 가입신청시 : 실명확인증표

-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대리 가입신청시 : 주민등록표등본,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제3자가 가입신청시 :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금융계좌 개설용)

 

 

청약저축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가입대상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세대구성원으로서 1인1계좌 가입 가능. 단, 만19세 미만인 단독 세대주는 가입불가(2015.9.1.부터 신규가입 중단)

 * 무주택세대 : 세대주와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인 세대

 * 세대구성원 :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

 적립방법/저축금액 : 매월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청약예금·청약부금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이며, 청약부금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부금입니다. 

 

 가입대상 : 만19세 이상의 개인(세대주인 경우 만19세 미만인 경우도 가입 가능하나 단독세대주는 가입불가/2015.9.1.부터 신규가입 중단)

 적립방법/저축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지역별 예치금액(지역은 청약통장가입자의 거주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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