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에는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선정합니다.
○ 85㎡ 이하 주택 ☞ 40:60( 가점제:추첨제)
○ 85㎡ 초과 주택 ☞ 추첨제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별도 비율 적용)
이 중 청약가점제는 ①무주택기간(0~15년 이상) ②부양가족수(0~6명 이상) ③청약통장 가입기간(0~15년 이상), 이 세가지 가점항목에 대하여 산정한 점수(가점)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높은 것이죠.
보통 온라인으로 청약신청을 하는데, 이 때 이러한 가점항목들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컷 당첨되고 난 후 가점 계산 실수로 부적격 통보를 받는 사람이 한두명이 아닙니다. 바로 무주택기간 계산 때문인데요, 부양가족수와 청약통장 가입기간 계산은 너무나 명확하지만 무주택기간에 대한 계산에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주택기간 계산 방법에 대해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 여부 판단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청약통장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세대분리된 배우자는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이 때 본인 또는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경우 배우자도 포함 : 사위, 며느리)은 세대원에 포함되고, 형제자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동거인은 등은 세대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청약신청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또는 공공사업시행자(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주택기간 계산 방법
①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산. 다만,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 미혼인 경우 만30세부터 계산)
②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과 ①의 날 중 늦은 날부터 계산
③ 외국인은 무주택기간을 산정할 수 없어 0점 처리
여기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만30세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해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제대로 기준을 읽어보지도 않고 무주택기간을 30세 이전부터 계산하여 입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꼭 만30세부터 무주택기간 산정하셔야 된다는 사실!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무주택기간 계산 사례
그래도 나는 무주택계산하는거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위 도표 참고하셔서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조금만 신경쓴다면 누구나 실수없이 어렵지 않게 청약신청 가능하니 정신바짝 차려서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킵시다.
<출처 : 청약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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