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
해외 직구시 통관의 종류에 따라 관부가세가 달라지는데, 목록통관 물품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예를 들어 운동용품, 소형가전제품, 책, 시계, 인형과 완구, 액세서리, 모자, 가방 등이 해당되며 목록통관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은 모두 일반수입신고(일반통관) 대상으로 보면 됩니다. 웬만한 해외 직구족들의 경우 개인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해외 구매를 하고 있는데, 상세하게 어떤 물품이 목록통관 대상이고 어떤 물품이 일반수입신고 대상인지 헷갈리신다구요? 그럼 어떤 물품이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글 바로가기] ☞ 해외 직구 관세(관부가세) 기준 요약 정리(목록통관과 일반통관) ☞ 해외직구 자가사용 인정기준(면세통관범위)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 예시 의약품 : 치..
2020.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