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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상식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최신!!!)

2021. 1.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특별공급 당첨횟수는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특별공급 주요대상으로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 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기업 종사자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신혼부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사업주체가 건설한 85㎡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일 것)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일 것. 다만,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분양가격이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를 말함

 

 

한편, 2020.10.14.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개정 사항이 2021.1월 이후로 시행되어 추후 청약시에는 아래 표에 따라 소득요건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래 금액은 2020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월수별 월평균소득"이므로, 2021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에 따라 변동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비율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의 경우 20% 비율로 공급하고,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또는 ①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국민임대주택은 제외)의 경우 30% 비율로 공급합니다. 한편,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75%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순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정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입증 제출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입증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안내드렸습니다. 결혼을 했다고 하여 다 신혼부부가 아닙니다. 혼인신고했다면 7년 이내에 꼭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다른 포스팅도 아래에 링크 걸어두었으니 한번 읽어보시고 많은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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