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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상식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개정 내용 포함)

2020. 11. 19.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공급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중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위해 일반공급과의 청약 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기회를 주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사전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등 미리 확인해보시고 준비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국민주택(공공주택)에 한하여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가능했었으나 2020.7.10. 부동산 대책으로 이제는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였는데, 그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 국민주택(공공주택) 편

 

 대상주택  국민주택

 공급물량  국민주택 건설량의 25%

 자격요건  생애 최초(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일반공급 1순위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4.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 민영주택 편

 

 대상주택  85㎡ 이하 민영주택 

 공급물량  공공택지 공급량의 15%, 민간택지 공급량의 7% 내 

 자격요건  생애 최초(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일반공급 1순위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인 분(국민주택과 달리 선납금을 포함한 600만원 이상 납부대상 아님)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4.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

 

국민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과 동일하게 투기과열지구 또는 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 소득기준 완화

최근 정부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개정 사항은 2021.1월 이후 시행예정이니 추후 청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개정(2021.1월 이후 시행 예정) 

 

이상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관련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날이 갈수록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는 이 때, 무주택자라면 미리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확인해보시고 내 집 마련 계획 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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