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 (표제부, 갑구, 을구)
보통 경매에서 낙찰 후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것을 권리분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권리분석은 경매뿐 아니라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사람의 변동내역을 기재한 주민등록등본이 있듯이 부동산에는 사건, 사실, 변동내역을 기재한 등기부등본이 있는데, 이러한 권리분석의 첫걸음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법 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토지나 주택 등의 부동산은 겉으로 봐서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그 권리관계를 알기 쉽지 않은데, 등기부등본이라는 공적문서에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고 부동산의 소유주나 직접적인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수수료만 지급하면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세..
2020.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