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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상식

국민연금 일시납 제도(반납금과 추납보험료)

2020. 4. 1.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의 하나로 국민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굳이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부를 빼고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의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대상인데요, 가입기간 동안 10년 이상 납부할 경우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 평생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기특한 녀석이죠.

 

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19.11월말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수가 무려 46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강제가입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이 중단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점점 더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나이가 젊었을 때에는 노후가 멀게 느껴져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급여를 받는 직장인들을 제외하고는 연금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60세가 되어도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노후에 남들처럼 노령연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모자란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국민연금 일시납 제도에 있습니다! 60세가 지나도 만60세 이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가 있다면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이용하여 재가입을 할 수 있지만, 가입기간이 현저히 적다면 남들 다 국민연금 받을 때, 본인은 계속 납부해야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한 몫에 납부하여 연금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다면 미리 돈을 납부하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한 것이죠. 만약 10년이라는 가입기간을 충족했더라도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일시납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일시납 제도에는 “반환일시금 반납금”과 “연금보험료 추후납부(추납보험료)”가 있는데, 두가지 제도 모두 의무사항이 아니며 선택사항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유리한 방향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께요~

 

 

반환일시금 반납금 제도

 

현재는 없는 제도이지만 몇 십년 전에는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반환해주거나 대출해주는 제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반환일시금이라고 부르며, 50~60대의 부모님들에게 여쭤보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았을 거에요.

 

이러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자가 종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한 경우 그 가입기간을 복원해 주는 것이 반환일시금 반납금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 중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자의 신청
  • 신청기한 : 자격유지 기간 중 반납 신청 및 납부가능(자격유지 기간 중 반납 신청한 경우 자격상실 이후에도 납부 가능)
  • 납부방법 :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 가능(종전가입기간 1년미만 : 3회, 1년이상 5년미만 : 12회, 5년이상 : 24회 / 분할시 분할이자 가산)
  • 납부기한 : 반납금 납부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말까지 납부
  • 반납금 산정기준 : 반환일시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금 납부신청일이 속한는 달의 전월까지의 기간에 연도별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른 이자을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

 

반납금은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납부해야하지만 연금의 지급률이 높았던 예전의 가입기간이 복원되므로 반납금을 납부할 경우 기대 이상으로 연금액이 증액되므로 반환일시금을 받았던 기간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반납금 납부를 추천드립니다!(연금 지급을 위한 지급률은 ’88~’98년까지는 70%, ’99~’07년까지는 60%, ’08년도부터는 50%에서 매년 0.5%씩 낮아져 ’28년까지 40% 수준을 맞추도록 설계됨)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보험료)

 

추납보험료란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기간이 존재하거나 무소득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제외 기간이 존재하는 가입자가 추후에 다시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을 하게 되어 추납대상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에 납부할 수 있도록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납부예외기간과 적용제외기간이란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었는데도 미납한 기간이 아니라 아예 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았던 기간의 의미합니다. 가입자 스스로가 그 기간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본인의 추후납부 가능한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을 내방하여 상담받으시면 된답니다. 참고로, 그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증명서는 필수라고 하니, 가까운 주민센터를 내방하거나 인터넷으로 발급하여 지참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납부예외기간 및 적용제외기간, 1988.1월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자로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
  • 신청기한 : 자격유지 기간 중 신청가능
  • 납부방법 : 일시납 또는 월 단위로 최대 60회 분할 가능(분할시 분할이자 가산)
  • 납부기한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
  •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 ×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납보험료를 신청할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국민연금법상 A(2020년 기준 : 2,438,000)9%를 초과할 수 없음

 

반납금과 추납보험료의 납부방법은 자동이체, 고지서, 가상계좌, CD/ATM,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창구에서 현금은 받지 않는다고 하니 현금뽑아서 가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노후를 위한 마르지 않는 샘물같은 국민연금을 위해 반납금 추납보험료 납부하는 방법,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길 살포시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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