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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상식

연금소득세 핵심 요약 정리(feat. 국민연금(노령연금) 소득 과세, 연금수급자 연말정산 부양가족 추가)

2020. 3. 1.

연금소득이란 근로자 또는 국민이 일정기간 기여금을 불입하고 퇴직하거나, 노령장애사망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매년 일정액을 지급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과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가입하는 개인연금을 연금소득으로 보시면 됩니다. 노후를 위해서 젊었을 때 불입한 돈이지만 이러한 연금에도 소득세법상 세금을 납부해야 하죠. 연금소득은 무엇인지, 연금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종합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연금소득의 구분 및 범위

  • 공적연금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연금
  • 사적연금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

 

연금소득세 계산방법

공적연금소득 + 사적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연금수령액 –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금액 총연금액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연금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인적공제) = 연금소득 과세표준
연금소득 과세표준 × 세율 (6~42%) = 산출세액
산출세액 – 각종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납부(또는 환급)할 세액

 

 

 

▶비과세 연금소득◀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퇴직유족연금장해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직무상유족연금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비공무상 장해연금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연금소득공제◀

 

▶인적공제◀

 

▶소득세율표◀

 

▶표준세액공제◀

소득세법상 표준세액공제는 보험료공제 등 특별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공제금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연금수급권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공제 신청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7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자녀세액공제◀

 

 

 

 

연금소득 과세방법

  • 공적연금의 경우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금수급자의 다른 소득 발생여부 및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매월 연금지급 시 과세대상 연금월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금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며, 다음연도 1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정산세액을 1월 연금 지급시에 환급 또는 공제합니다.
  • 사적연금의 경우 지급기관에서 3~5%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한후 연금수급자가 다음연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다만, 사적연금(개인연금저축 등)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이므로 다른 종합소득 신고대상(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 확정 신고를 매년 5월말까지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종합소득이 분리과세(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사적연금소득 1,200만원 이하,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 일용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신고 예외 대상입니다.

 

QnA. 국민연금 수급자도 연말정산, 종합소득신고 대상인가요?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비과세 대상이며(노령연금 및 분할연금만 해당),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만 하시면 되고 종합소득신고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액 구간별 종합소득 신고 대상>

  • 과세대상 연금액이 35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연금소득 공제되므로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과세대상 연금액이 350만원~770만원인 경우 노령연금에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소득금액을 합산하여 5월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과세대상 연금액이 7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노령연금에서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른 소득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노령연금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종합소득에서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nA. 연금수급자가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종합소득) 신고시 부양가족으로 신고될 수 있는지?

  • 소득세법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부양가족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 연금소득만 존재하고 과세대상 연금액이 약516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종합소득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포함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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