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생활상식

은퇴 후 연금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될까?

2020. 3. 3.

2020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도 기준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남자 79.7, 여자 85.7세로 남녀 평균 82.7세이고, 2019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은퇴 후 부부의 월평균 적정 생활비는 291만원으로 1인당 140~150만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정년 60세까지 근무 후 은퇴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은퇴 시점부터 기대수명까지 약20년 이상 사용 할 노후 생활비를 경제활동 중에 저축해야 하지만, 2019년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중 34.9%는 아예 노후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부분의 많은 60세 이상 노인들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그 중 일부는 사적연금 등으로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갈수록 평균수명은 길어지고 노후 생활의 주 수입원은 연금소득인데, 한정된 노후 생활비에서 매월 부담해야하는 고정지출의 비중이 크다면 이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은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관심가질 수 밖에 없는 부담스러운 고정지출 중의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료’인데요, 노후 생활비의 주 수입원인 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시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일단 은퇴 후 우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거나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취득하게 되는데 지역가입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 단위로 세대주와 세대원 구별없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갖고 있는 세대원 모두의 부과자료(종합소득금액, 재산과표, 자동차)의 등급별 점수를 합산한 후 여기에 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과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지역가입자 부과체계>

이때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는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데, 연금소득의 경우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의 공적연금소득만을 포함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연간소득금액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2018.7월부터 2022.6월까지만 연금소득의 30%에 부과하고(1단계) 2022.7월부터는 연금소득의 50%에 부과(2단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행, 보험사 등에 개인적으로 가입하여 지급받는 사적연금소득은 현재 보험료 산정에 포함하지 않지만 향후 소득의 성격, 보험료 부과 시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적 논의를 선행 후 사적연금소득에도 보험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올해부터는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뿐 아니라 현재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연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배당)에도 건보료를 부과할 방침이므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적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바, 금융소득을 보유하기 보다는 1년에 1,8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의 사적연금에 가입하여 은퇴 후 노후를 위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전략을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