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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상식

주택임대사업자는 국민연금 꼭 납부해야하나요?

2020. 4. 8.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우너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019.12.31.까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에 따른 세금도 걱정되지만, 사회보험료까지 부담해야하는건 아닌지 슬슬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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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꼭 해야 되나요?

 

그래서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는 국민연금을 꼭 납부해야하는지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한다더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더라하는 정확치 않은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오늘 그 해답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우선 국민연금법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소득이 있는 자에 해당되어 일단 가입대상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만60세 이상자는 임대소득이 있더라도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만60세 미만의 직장인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추가로 연금보험료를 더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했어도 소득이 없다면?

사업자등록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아직 공실이어서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공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했다면?

그렇다면 임대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무조건 납부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주택이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단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임대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 주거용(일반주택 등) : 월세(전세보증금은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지 않음)
  • 비주거용(점포, 공장 등) : 월세 + 간주임대료

 

필요경비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해당 업종 기준경비율

☞ [국세청]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 바로가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용 주택을 전세계약 했을 경우 : 연금보험료 납부대상 ×
  • 주거용 주택을 월세계약 했을 경우 : 연금보험료 납부대상 ○ (월세에 필요경비를 공제한 임대소득금액에 대한 연금보험료 납부)
  • 비주거용 주택을 전월세 계약했을 경우 : 연금보험료 납부대상  ([월세+간주임대료]에 필요경비를 공제한 임대소득금액에 대한 연금보험료 납부)

정확한 월보험료 계산방법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임대소득이 발생했다하더라도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초기에 소득이 미미하다면 한시적으로 6개월간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고 하나 사례에 따라 처리방법이 틀릴수도 있으니 이것 또한 공단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했을 때 국민연금 납부를 꼭 해야하는지에 대한 궁금증, 잘 해결되셨나요? 많은 사람들은이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을까에 초점을 맞추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는 것을 무조건 배척하기보다 임대소득이 있을 때 차곡차곡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 것이 보다 더 현명한 판단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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