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부동산 세무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간단 정리

2020. 4. 26.

2020.4.2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2020년 1분기 동안 3만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전분기 2.2만명 대비 37.1% 증가)하여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51.1만명이 되었으며, 동 기간동안 등록 임대주택 수는 6.2만호(전분기 4.1만호 대비 52.1%)이며, 이로써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56.9만호가 되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되는 연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전면과세에 따라 다수의 임대인이 소득세법상 국세청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동시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이전 포스팅에서 알아보았듯이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의무사항이지만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관련글 바로가기]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꼭 해야 되나요?

 

그렇다면 왜 임대인들은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각종 세제혜택 때문인데요,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임대소득세

연2천만원 이하 비과세를 종료하고 2019년도부터 분리과세를 시행합니다. 감면대상은 3호이상에서 2018.1월부터 1호이상 임대로 완화하였고, 2019년도부터 임대소득세 필요경비율을 임대사업자 등록시 60%, 미등록시 50%으로 변경합니다.

 

[관련글 바로가기]

☞ 주택임대소득세 과세요건 및 계산방법

 

양도소득세

2018.10.23.  법개정으로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며,  임대개시일 당시 수도권은 주택가액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주택가액 3억원 이하의 등록임대주택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줍니다. 다만, 2018.9.13.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련글 바로가기]

☞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및 계산기

 

종합부동산세

2018.10.23. 법개정으로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사업자등록시에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합니다. 다만, 2018.9.13.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종정 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려글 바로가기]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계산 및 계산기

 

 

 

건강보험료

2020년 말까지 임대사업자 등록한 연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을 대폭 감면하여 줍니다.(8년 임대시 80%, 4년 임대시 40%) 

 

마무리

민간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등록 시 세제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모로 각종 혜택이 많지만 한가지 유의할 점은 임대사업자 등록기간에 대해서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해야하며, 임대료 증액제한 등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번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2020.3.2.~2020.6.30.) 이후에 전국 지자체와 함께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공적의무를 위반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위반자에 대해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한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등록,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으니 이 점 꼭 기억하셔서 본인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잘 판단하신 후 임대사업자등록 여부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