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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세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계산기

2020. 4. 13.

최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공개되면서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민원이 폭주했다고 합니다. 특히 시세 9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의견제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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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격 조회 방법(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차이 이해하기(주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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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에 강남주민 '뿔났다'..의견제출 2만건 육박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과 보유세가 4·15 총선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민원이 2만건에 육박했다. 시세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는 코로나19 사태로 최근 가격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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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인 즉슨,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정부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끌어올리면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더 많이 납부해야할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보통 '종부세 내는 사람=부자'라는 공식이 떠오르는데, 이쯤에서 궁금해집니다. 나는 부자인지 아닌지, 부자들은 종부세를 얼마나 내는지. 

 

그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본 뒤,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과세기준일인 매년 6.1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단,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 매년 12.1~12.15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함)
  •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의 합계액을 납부 
  • 일시납, 분할납부 가능(종합부동산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장 6개월간 분할납부 가능)

 

세액계산흐름도

 

과세대상 물건 명세 확인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 가능(국세청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조회/발급→세금신고 납부→종부세 정기고지분→과세물건 조회)
  •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합산배제(과세제외) 주택 및 토지 등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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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왜 해야하나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계산기

저는 '부동산114' 홈페이지의 부동산계산기를 이용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외에도 각종 세금 및 중개보수 등을 계산할 수 있으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114 메인 화면의 '부동산계산기'를 클릭합니다. 

 

'부동산 보유 및 상송/증여 시'의 '재산세/종부세'를 클릭합니다. 

 

①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확인'을 클릭하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②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한 '공시가격'을 입력합니다.

③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네모박스에 체크합니다. 

④ 보유주택이 여러채인 경우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⑤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부동산 보유할 때 납부해야할 세금, 즉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공시가격 15억원의 주택을 보유할 경우를 가정하여 입력했더니 종합부동산세액은 2,424,000원, 농어촌특별세는 484,800원이 나옵니다. 재산세를 포함한 1년 동안의 보유세가 7,732,800원이라니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네요. 종합부동산세 추가공제항목에 대한 설명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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