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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세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꼭 해야 되나요?

2020. 3. 31.

2019년 귀속분부터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전면적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으로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인지, 사업자등록하면 의무적인 임대기간 동안에 매도할 수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는데요, 임대소득이 있는 나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하는지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자등록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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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은 의무가 아니며,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합니다.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 의무라고 보도한 것은 소득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라는 것, 잘 아셨죠? 그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은 누구인지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사업자등록 대상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의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관련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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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등록방법

사업자는 누구나 업종과 관계없이 사업개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주택임대소득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추가 부담해야 하니 꼭 기한내에 사업자등록하시기 바라며, 2019.12.31. 이전에 임대를 시작한 경우는 2020.1.2.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가산세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셔도 되지만 요즘은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데, 렌트홈과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 렌트홈 : 민간임대주택에 과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함께 신청(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모두 사업자등록)
  • 홈택스 :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만 신청(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

 

사업자현황신고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2020.2.10.까지 2019년 주택임대 실적분 수입금액, 임대물건의 소재지, 계약 조건 등의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인터넷 신고 가능합니다.  5월 소득세 신고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편신고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기 떄문에 사업자현황신고를 하는 것이며, 만약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수입금액 결정을 위한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고 하니 미리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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