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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해외직구

관세 계산기(관부가세 계산기)

2020. 3. 10.

우리가 보통 해외여행을 가서 또는 해외 직구로 상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국내보다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쇼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해외 상품 가격만 저렴하다고 국내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일정 금액 이상의 상품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에는 세금 중의 하나인 관세를 납부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해외여행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와 해외 직구로 상품을 구매할 때의 관세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면세 범위 이상의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할 경우 납부해야하는 관세는 얼마인지, 관세청의 '관세 계산기'로 쉽고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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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관세(관부가세) 기준 요약 정리(목록통관과 일반통관)

 

  

우선 포털사이트에서 관세청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오른쪽 주요 서비스에서 ‘예상세액조회’를 클릭하면 관세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 팝업창이 뜨는데, 여행자 휴대품, 해외직구, 이사화물 자동차 이 세가지 항목별로 구분하여 예상 세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행자 휴대품과 해외직구의 경우에 한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관세 계산기

우리가 해외여행을 갔을 때 구입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 즉 공항 등에서 입국 시 신고해야 할 관부가세가 있는지 없는지, 신고해야 한다면 얼마의 세금을 납부해야하는지에 대해 미리 예상하여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때 외국 현지에서 구입한 물품뿐만 아니라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도 포함하여 관부가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항목>

  • 구입물품 : 물품 종류 입력
  • 물품설명 : 물품별 세율 등에 대한 설명
  • 총구입금액 : 선택한 국가의 화폐단위로 총구입금액 입력

 

1인당 휴대품의 면세범위에 대한 설명과 수출시 및 수입시 국가별 환율을 조회할 수 있으며, 구입물품 종류 및 총구입금액 입력후 '입력한 예상세액(조회)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해야할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1인당 미화 600$까지 기본적으로 면세가 되므로 총구입금액 입력시 구입금액에서 600$ 차감한 금액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계는 일반시계와 고급시계로 나뉘는데, 일반시계를 선택하면 물품성명에 1,852,000원 이하의 시계는 일반시계로 분류된다는 사실과 간이세율 20%가 적용된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해외여행에서 700$의 시계를 구매했을 경우, 일반시계로 선택 후 미화 100$(미화 600$ 공제 후 금액) 입력 후 예상세액을 조회하면 조회 당일의 수입시 환율 및 간이세율 20%를 적용한 예상세액 24,140원이 조회되고, 자진신고 시 관세 감면금액(관세의 30%, 15만원 한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입한 물품이 여러개일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예상세액을 추가하여 조회 가능한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구매한 물품을 다 합쳐서 최대 600$까지만 면세이기 때문에 두 번째 물품부터는 600$을 제외해서 입력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해외직구 관세 계산기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상품에 대해서 납부해야할 세액이 있는지 예상하여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입력항목>

  • 구입물품 : 물품 종류 입력
  • 물품설명 : 물품 예시 등의 설명
  • 세율종류 : 기본세율, 한미FTA 등 선택
  • 총과세가격 : 선택한 국가의 화폐단위로 총과세가격(물품가격+현지 배송비+현지 세금 등) 입력

 

목록통관 물품과 일반수입신고(일반통관) 물품의 면세기준에 대한 설명과 수출시 및 수입시 국가별 환율을 조회할 수 있으며, 구입물품, 세율종류, 총과세가격 입력 후 '입력한 예상세액(조회)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해야할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220$의 신발을 구매(현지 배송비 및 현지 세금 등 모두 포함)했을 경우, 구입물품을 신발, 세율을 기본세율, 총과세가격을 미화 220$ 입력 후 예상세액을 조회하면 납부해야할 총세액이 61,605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직구시 총과세금액에 현지 배송료는 포함되지만 국제 배송료는 포함되지 않는데, 왜 화면설명에는 국제배송비를 포함한 가격으로 기재해 놓았는지는 관세청에 한 번 알아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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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

☞ 해외직구 자가사용 인정기준(면세통관범위)

☞ 직구 함산과세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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