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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해외직구

해외직구 자가사용 인정기준(면세통관범위)

2020. 3. 11.

해외직구 시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목록통관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 이하(미국발 물품 200$ 이하)인 경우, 일반수입신고(일반통관)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과세를 면세해 주고 있습니다.  

 

물품 종류에 따라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있는데요,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 부과 대상이 되며 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있는 물품을 해외 직구하는 경우 이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련글 바로가기]

☞ 해외 직구 관세(관부가세) 기준 요약 정리(목록통관과 일반통관)

☞ 해외 직구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

☞ 관세 계산기(관부가세 계산기)

 

 

자가사용 인정기준(면세통관범위)

1. 농림수축산물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 확인을 받아야 함)

  •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버섯, 더덕 : 각 5kg
  • 호두 : 5kg
  • 잣 : 1kg
  • 소, 돼지고기 : 각 10kg
  • 육포 : 5kg
  • 수산물 : 각 5kg
  • 기타 : 각 5kg

 

 

2. 한약재

 녹용은 검역후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 통관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 확인대상

  • 인삼(수삼, 백삼, 홍삼 등) : 합 300g
  • 상황버섯 : 300g
  • 녹용 : 검역후 150g
  • 기타 한약재 : 각 3kg

 

3. 뱀, 뱀술, 호골주 등 혐오식품

CITES 규제 대상

 

4.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5. 건강기능식품/의약품/생약(한약)제제

○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 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건강기능식품> : 총6병

 

<의약품> :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생약(한약)제제>

  • 모발재생제 : 100ml × 2병
  • 제조환 : 8g入 × 20병
  • 다편환, 인삼봉황 : 10T × 3갑
  • 소염제 : 50T × 3병
  • 구심환 : 400T × 3병
  • 소갈환 : 30T × 3병
  • 활락환, 삼편환 : 10알
  • 백봉환, 우황청심환 : 30알

 

6. 기호물품

○ 물품가격 미화 150$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 주류 : 1병(1ℓ 이하)
  • 궐련 : 200개비
  • 엽궐련 : 50개비
  •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20ml
  • 기타담배 : 250g
  • 향수 : 60ml (병수 제한 없음)

 

7. 기타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

 

참고사항

  •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은 자가사용 인정기준(6병 이내) 반입하더라도, 목록통관은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일반통관)를 통해 통관하여야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약처에서 관세청에 금지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를 요청하면 관세청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있으며, 식약처에서 지정한 금지성분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담배는 자가사용 인정기준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다만,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고 일반수입신고로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 주류는 자가사용 인정기준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다만, 주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수입신고(일반통관) 대상입니다. 

 

마무리

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수입요건 및 관세 등을 면제 받았기 때문에 자가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니 법에 어긋나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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