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해외직구

해외 직구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

2020. 3. 9.

해외 직구시 통관의 종류에 따라 관부가세가 달라지는데, 목록통관 물품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예를 들어 운동용품, 소형가전제품, , 시계, 인형과 완구, 액세서리, 모자, 가방 등이 해당되며 목록통관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은 모두 일반수입신고(일반통관) 대상으로 보면 됩니다. 

 

웬만한 해외 직구족들의 경우 개인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해외 구매를 하고 있는데, 상세하게 어떤 물품이 목록통관 대상이고 어떤 물품이 일반수입신고 대상인지 헷갈리신다구요?

 

그럼 어떤 물품이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글 바로가기]

☞ 해외 직구 관세(관부가세) 기준 요약 정리(목록통관과 일반통관)

☞ 해외직구 자가사용 인정기준(면세통관범위)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 예시

  • 의약품  치약치실, 파스, 반창고, 거즈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임신테스터기, 발모제, 구강청결제, 보청기, 체온계, 콧물흡입기 등 
  • 한약재: 인삼, 홍삼 등
  • 야생동물 관련 제품: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 상아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 농림축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커피(원두 등), ,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 건강기능식품 :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건강기능식품은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용어로, 식약처에서 정의하는 건강기능식품과는 상이할 수 있음)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짝퉁 가방, 신발, 의류, 악세사리 등
  • 식품류‧주류‧담배 : 비스킷베이커리, 조제커피, 조제과실‧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식품, 소스혼합조미료담배주류 등
  • 화장품: 기능성화장품(미백‧주름개선‧자외선 차단 등,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 총포‧도검‧화약류, 마약류 등

 

참고사항

  • 칫솔은 목록통관 대상 품목입니다.
  • 비타민이나 건강보조식품은 개인 자가소비의 목적으로 최대 6병까지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 수량이 초과되지 않더라도 금지성분이 있을경우 통관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일반수입신고(일반통관) 대상물품은 상품가격, 현지 배송비, 현지 세금을 모두 포함한 총 구입금액이 150$ 이하인 경우에만 관부과세가 면제되므로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을 꼭 확인하여 해외 직구 시 관세 면세 한도내에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