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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해외직구

직구 합산과세 요약 정리

2020. 3. 22.

해외 직구를 하면서 소비자 나름대로 면세 범위에서 구매하기 위해 여러 아이디로 구매를 하거나 몇일 간격을 두고 구매를 했다가 예기치 못하게 관세가 부과되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합산과세 규정 때문인데요, 말 그대로 나눠서 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합산해서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해외 제품을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기 위해서 해외 직구를 하고 있는데, 세금 때문에 오히려 비싸게 구입하게 되는 어이없는 상황을 만들순 없죠.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합산과세란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합산과세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구 합산과세란?

소액물품 면세를 위하여 분할, 반복해서 수입(구매)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날,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두 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즉,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직구 합산과세 기준

§ 수입 통과 사무처리에 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으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 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의 물품(B/S 또는 AWB 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 통관하는 경우

 

예를 들어, 소비자가 면세를 위해 2020.3.11. 미국 쇼핑몰 A에서 140$의 물건을 구매하고, 미국 쇼핑몰 A에서 140$의 물건을 구매했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 두 물건이 2020.3.22. 함께 국내로 입항하게 되면 면세기준범위인 150$를 초과하게 되므로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쇼핑몰 B에서 구매한 것이라면, 구매국가 및 공급자가 틀리므로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고, 같은 날에 주문했더라도 입항일이 다르다면 합산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글 바로가기]

☞ 해외 직구 관세(관부가세) 기준 요약 정리(목록통관과 일반통관)

☞ 해외직구 자가사용 인정기준(면세통관범위)

 

 

 

 입항일 확인 방법

그렇다면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입항일, 즉, 국내 도착일을 확인한 후 두 번째 구매를 해야하는데, 입항일은 통관알리미 어플 또는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한 세관통관조회에서 운송장 번호로 조회 가능합니다. 

 

"통관알리미" 앱을 통한 세관통관조회

 

 

우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통관알리미'로 검색후 앱을 다운로드 합니다. 앱에서 운송장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 후 하단으로 내려가 알람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입항시에 알림이 오고 이메일을 기재한 경우 이메일로도 알려줍니다. 그림과 같이 통광 상세정보에서 입항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한 세관통관조회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로 접속하면 홈페이지 메인화면 왼쪽에 화물진행정보에서 통관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M B/L-H B/L으로 클릭하여 운송장번호를 입력해야하며 운송장번호 입력후 조회하면 입항일 등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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