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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해외직구

해외 직구 관세(관부가세) 기준 요약 정리(목록통관과 일반통관)

2020. 3. 9.

해외에서 만든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때 유통마진 등으로 인해 해외 가격보다 국내 가격이 훨씬 더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소비자들이 보다 더 싼 가격에 해외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해외 직구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상품가격 외에 배송비가 부과되듯이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는 해외 배송비 및 세금 외에도 관세와 부가세라는 것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국내 가격보다 저렴하다고 해서 해외 직구를 할 것이 아니라 해외 직구 관세와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까지 감안하여 해외 직구를 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외 직구 관세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부가세란

관세란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말하며 부가세란 다른 조세에 덧붙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따라서 관세와 부가세를 합하여 관부가세라고 부릅니다.

 

상품가격 + 현지 배송비 + 현지 세금 = 과세가격(총 구매금액)
과세가격 × 과세요율 = 관세
(과세가격+관세) × 10% =부가세

 

해외 직구 관세와 부가세는 직접 수기로 계산할 필요 없이 포털 사이트의 관부가세 계산기 등으로 쉽게 자동 계산할 수 있습니다.

 

[관련글 바로가기]

☞ 관세 계산기(관부가세 계산기)

 

 

우선 통관이란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 목록통관 대상과 일반수입신고(일반통관) 대상으로 구분하는데, 이러한 통관의 종류에 따라 관부과세가 달라집니다.

 

목록통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송하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로서 수입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에 한해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세금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목록통관을 할 때 선택적으로 기재했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2019.6.3.부터는 필수 기재 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목록통관 대상 제품일 경우 총 구매금액(상품가격 + 현지 배송비 + 현지 세금)이 150$(미국 발송 제품은 200$)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 직구 관세와 부가세 면제 대상 금액 기준을 상품가격만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지 배송비와 현지 세금을 모두 포함한 가격이 관부가세 부과 기준이라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라며, 미국에서 발송되는 제품만 목록통관 기준금액이 200$이고 미국 외의 국가는 모두 150$ 기준이라는 것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바로가기]

☞ 해외 직구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

 

일반수입신고(일반통관)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세관에서 물품 및 서류를 직접 심사하는 제도로서, 총 구매금액(상품가격 + 현지 배송비 + 현지 세금)이 150$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참고로 목록통관 대상 물품에 작은 일반수입신고 대상인 샘플만 들어있는 것만으로도 해당 물품 전체가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수입신고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니 해외 직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외 직구 관세와 부가세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외 직구 시 목록통관 물품인지 일반수입신고 물품인지 잘 구분하여 관부가세 면세 한도 내에서 현명하고 경제적인 해외 직구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바로가기]

☞ 해외직구 자가사용 인정기준(면세통관범위)

☞ 직구 합산과세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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