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이후 7.22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세법개정안 중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부동산 관련 과세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신탁세제 개선
종합부동산세
○ 신탁재산에 대산 종합부동사세 납세의무자 변경 및 물적 납세의무 신설(종부세법 §7 등)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위탁자로 변경하여 신탁한 부동산을 위탁자의 다른 재산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종합부동산세
○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신설(종부세법 §9)
○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한도 상향(종부세법 §9)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상향 및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세부담 상한 폐지(종부세법 §10)
○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종부세법 §8)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분산 보유시 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종부세 공제를 폐지
(예) ① 개인이 3주택 보유시 → 공제 6억원
② 법인 2개 설립하여 3주택 분산 보유시 → 공제 21억원(개인 1주택 9억원+법인별 6억원)
○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현행)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은 종부세 비과세
(개선) 법인이 20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 배제(과세 전환)
* 개인의 경우 20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신규를 취득하여 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가 과세되도록 기조치(2018.10월)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소득법 §95)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수 계산시 분양권도 포함(소득법 §89, 104)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하여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 개정안은 당초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보유중인 모든 분양권에 대해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법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음
○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법 §104)
○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등(법인법 §5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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