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0.10.24.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시행령 개정안 제3조)
(현행) 규제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개정)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비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
(적용시점) 2020.10.24. 이후 거래계약분부터 적용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시행령 개정안 제3조)
(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시 증빙자료 제출
(개정)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시 증빙자료 제출
※ 증빙자료 : 실거래 신고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거짓없이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
※ 예외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 부동산 매도 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고나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 미제출 사유서 제출 가능
법인 거래 신고사항 확대(시행령 개정안 제3조,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
법인 주택 거래 신고시 기존의 일반적 신고사항에 더하여 법인과 주요정보가 포함된 거래계약 신고서식(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새롭게 마련하여 법인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법인-법인 거래뿐 아니라 법인-개인 간 거래의 경우에도 제출해야 함)
※ 일반적 신고사항 : 거래당사자 인적사항/계약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종류/실제 거래가격 등
※ 예시 : 아버지(매도인)가 아들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매수인)에 매도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특수 관계에 해당
법인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행령 개정안 제3조)
법인이 매수자인 모든 거래신고건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