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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상식

다가구 다세대 차이? 주택 종류 요약 정리

2020. 4. 14.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을 지나치다 매매물건을 살펴보면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의 용어를 보게됩니다. 보통 세대와 가구라는 용어를 같은 의미로 쓰다보니 다세대주택과 다가구는 어떻게 틀린 것인지, 연립주택은 아파트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말 헷갈리는데요, 저만 그런가요? 

 

오늘은 헷갈리는 주택의 종류에 대해 정확하게 요약정리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우선 건축법상 주택의 종류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아래 표와 같이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으로 분류되며, 공동주택으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있습니다. 각각의 정의와 연면적 및 층수, 구분소유권에 따른 차이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점은 구분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즉, 단독주택은 건물주 1명이 소유주이고, 공동주택은 하나의 건물에 각 세대별로 소유주가 다르다는 점 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다가구주택(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공동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도 바로 구분소유권 유무라는 것 아시겠죠? 예를 들어 다가구주택을 1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택 1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5개 주택으로 구성된 다세대주택 1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택 5채를 소유한 것이므로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 종부세 등 세금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비슷하지만 엄연히 틀린 개념이므로 주택 종류별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을 잘 숙지해두셔야 추후 실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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