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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상식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2020. 4. 16.

지난 포스팅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뿐만 아니라 각종 주택 및 토지 관련 세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관련글 바로가기]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계산 및 계산기

 

공시가격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중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공시가격(공시지가)이란?

부동산 가격이라고하면 보통 '시세'와 '공시가격'으로 구분되는데, 시세는 부동산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하고,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매년 전국의 대표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을 말합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공시가격(공시지가)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의 부과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학자금 대출 등 60여개의 행정자료로도 활용되므로 매우 중요한 부동산 정보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447)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의 공시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종류는 아래 5가지입니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대한 공시가격으로 주택 관련 세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 전국 단독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약20만 가구를 뽑아 평가한 가격으로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으로 주택 관련 세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
  • 표준지 공시지가 : 전국 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약50만 필지를 뽑아 평가한 가격으로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감정평가 및 개별 공시지가 산정 기준 등으로 활용
  • 개별 공시지가 :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로 토지 관려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라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하면 되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라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이 궁금하다면 '개별 공시지가'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 단독주택의 개념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래 관련글을 읽어보세요.

 

[관련글 바로가기]

☞ 다가구 다세대의 차이? 주택 종류 요약 정리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합니다.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거나 지도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 소지섭이 살고 있다는 '한남더힐'의 132동 24평형 고층을 열람해볼께요. 궁금하니까요. 

 

열람할 아파트의 위치는 그림과 같습니다. 한남더힐 중에 제일 작은 평수에요. 남향이고 바로 앞에 한강뷰입니다. 

 

공시기준일, 아파트명, 동호수, 전용면적,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남더힐 24평형 공시가격은 11억원이 넘는군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나온 한남더힐 132동 24평형 고층 매도 희망가격은 21억5천만원이고, 2020.3월에 저층이 20억원 중반대로 실거래 되었네요. 정부에서 공시지가 현실화 한다더니 실제 거래가격의 1/2밖에 안되는거 실화인가요?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하는 방법 어렵지 않죠?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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