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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세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왜 해야할까요?

2020. 4. 15.

지난 포스팅에서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얼마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신고 받고 있는데, 이 신고를 누락할 경우 실제 납부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할 수도 있으므로 꼭 잊지말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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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및 과세특례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 과세특례 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앞서 말한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전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사전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꼭 신고하여 세금을 경감 받아야 손해가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 요건

1. 합산배제 임대주택(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란 과세기준일(6.1) 현재 ‧군‧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소유‧임대하는 주택(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도 포함)을 말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산배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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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사업자등록 꼭 해야 되나요?

1)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취득한 주택

2) 2018.3.31. 까지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2018.2.13. 단서 신설)

3)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9.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새로이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 제외(2018.10.23. 단서 신설)

4) 2018.4.1. 이후부터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2018.2.13. 단서 신설)

5) 2005.1.5. 이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

6) 2019.2.12.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2.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3. 주택 건설업자의 취득토지 합산배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인가만 받은 토지는 제외)

 

4.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

과세기준일(6.1) 현재 개별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조세포탈 목적 없이 향교재단 등의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가 있는 경우, 실제 소유한 개별단체를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을 향교재단 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개별단체 명의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향교재단 등은 신고한 주택과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정확한 세액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개별단체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부과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합산배제주택 및 주택건설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납부자는 9.16.부터 9.30.까지(2019년 기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해야합니다.

 

기존에 합산배제신고서 등을 제출한 납세자는 물건변동(소유권, 면적 등)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물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분에 대해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합산배제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이 2019.2.12. 이후 임대보증금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를 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임대주택합산배제(변동)신청서(갑)(을).hwp
0.03MB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변동)신고서.hwp
0.02MB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갑)(을).hwp
0.02MB
종합부동산세과세특례신고서[개별단체용](갑)(을).hwp
0.02MB
종합부동산세과세특례신고서향교재단,종교단체용.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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