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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세무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 방법

2020. 4. 3.

주택임대소득이 있으신 여러분, 다들 사업자등록 하셨나요? 모든 개인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등록을 마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그렇다면 사업장현황신고는 어떻게 작성해야하고 제출서류는 무엇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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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꼭 해야 되나요?

 

<출처 : 픽사베이>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모든 개인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기한 및 첨부서류

2019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장현황 신고기한은 2020.2.10.까지이며, 사업장현황신고서와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등을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 방법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 수입금액 : 계산서발행금액과 그 밖의 수입금액(신용카드, 지로, 현금 등 매출액)을 구분하지 않고 수입금액 합계를 기재
  • 수입금액 제외 : 간편장부대상자의 고정자산 매각 등 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기재

 

수입금액(매출액) 구성 명세

  • 합계 : ①의 수입금액 합계와 일치하는 금액을 기재
  • 계산서발행금액 : 수입금액 제외를 뺀 수입금액 중에서 기재
  • 계산서발행금액과 계산서발행금액 이외 매출(신용카드매출액, 현금영수증매출액, 기타매출액)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하며, 계산서발행금액과 이외 매출이 중복된 경우 계산서발행금액만 기재

 

④ 폐업신고

  • 과세기간 중 폐업한 경우 폐업연월일과 폐업사유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를 대신할 수 있음(전자 신고시 폐업신고 불가)

 

⑤ 첨부서류(해당내용 표기)

  •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첨부서류 표기란에 음영표시를 하고, 제출할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에 음영 표시를 함
  • 수입금액검토표에 음영 표시를 함

 

⑥ 공동사업자 수입금액 부표(공동사업자인 경우만 작성)

  • 분배비율은 실제 지분율이 아니고 단순히 수입금액의 분배비율임
  • 분배비율 합계 : 분배비율의 합계가 100%가 되어야 함
  • 수입금액 합계 : ①의 합계 및 ②의 합계와 동일한 금액 기재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해도 되지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위의 설명에도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방법이 어렵다 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실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올려놓은 아래 동영상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주택임대업 사업장현황신고 전자신고 요령

2019귀속 주택임대업 사업장현황신고서 전자신고 작성요령 동영상 시나리오 □ 초기화면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부가세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과 사업장현황 등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사업장현황신고 기간입니다. 이에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장현황 신고와 관련해서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www.nts.go.kr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방법

 

 

관련 서식

사업장현황신고서.hwp
0.02MB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hwp
0.04MB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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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hwp
0.05MB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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