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부동산 상식

다가구주택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할까?(ft. 보증료율 체계 개편)

2020. 9. 1.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임대방식인 전세.. 월세 부담 없는 전세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지만 목돈이 들어가는만큼 내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곤 하는데요,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가 수월하지만 여러 세입자가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나보다 먼저 세들어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보증금 확인을 위해서 선순위세입자들의 전세계약서를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및 다가구주택의 개념에 대해 좀 더 알아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포스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제도개편 전의 내용이므로 추후 개편 내용을 수정하여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관련글 바로가기]

☞ [HUG 전세보증보험 1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요약 정리

☞ 다가구 다세대 차이? 주택 종류 요약 정리

 

하지만 최근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개선하여 오는 9.7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임차인도 타전세계약 확인 없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일 주택 내 다른 전세계약 확인이 있어야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임차인도 이러한 확인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타 전세계약 확인이 없어 높아진 보증 위험에 따른 보증료 인상분은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HUG 지원하므로 기존 보증료(0.154%) 그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보증료 위험에 따른 보증료 인상율 : (9천만원 이하)0.427%/(9천만원~2억원)0.460%/(2억원 초과)0.474%

 

또한, 임대인이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 선순위채권 관련 리스크 측정이 곤란하여 현재는 임대인이 가입하도록 운영중이고 임차인은 가입이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임차인의 보증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 개편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율 체계를 대폭 정비하여 아파트(0.128%), 비아파트(0.154%)로만 구분하던 보증료율 체계를 주택유형, 보증금액, 해당 임차주택의 부채비율을 감안하여 세분화한 맞춤형 보증료율 체계를 구축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자신의 임차주택에 맞는 적정 보증료만을 부담 가능합니다. 

 

 주택유형  아파트 < 단독다가구 기타(그 외 주택)로 구분
 보증금액  9천만 원 이하, 9천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로 구분
 부채비율  (전세보증금+선순위채권) / 주택가액 80%를 기준으로 구분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