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의 임대방식과는 틀리게 우리나라에는 "전세"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집을 지을 수 있는 땅덩어리가 좁고 이에 따른 부동산의 희소성으로 과거 몇 십년동안 집값이 꾸준히 상승했기 때문에 전세라는 임대방식이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도 월세 부담 없이 전세로 사는 것을 더 선호하기도 하죠.
하지만, 전세로 살기 위해서는 큰 돈의 보증금이 필요한데요, 집주인이 경제적인 능력이 된다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돈도 없는 집주인이 전세를 끼고 갭투자로 매매한 집이라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내 전세보증금보다 매매가가 더 낮아진다면? 내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깡통전세를 피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담보대출이 있는 집의 전세 계약시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하고, 갭투자의 경우 전세를 끼고 계약하기 때문에 깡통전세를 피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을 뿐더러 그렇다고 집주인의 경제적인 능력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소중한 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수 있는 "전세보증보험"이 있으니까요.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있는데, 오늘은 HUG의 전세보증보험 중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HUG의 전세보증보험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과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 있음)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즉,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보증 개요
가입요건
- 신혼부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혼인기간 5년 이내인 경우(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
- 청년가구 : 연소득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만19세 이상 만64세 이하인 가구
주택가격 산정방법
▼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가격정보의 번호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적용 ▼
▼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의 경우 순서 상관없이 산정기준을 선택하여 적용▼
제출서류
기타사항
-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보증료=보증금액×보증료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 집주인이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주택사업자(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 보증 가입 불가
- 보증필수요건 :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산은 주택가격 이내일 것. 즉,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주택가격
-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채권금액이 주택가격의 50%를 초과할 경우 10% 할증
-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의하여 특별세액공제 대상 보증료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보증대상 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의 보증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가능(연말정산 시 서류제출 필요 없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
- 채권양도 방법 : (채권양도 승낙) 집주인, 세입자, HUG가 함께 채권양도계약을 합의(날인)/(채권양도 통지) 세입자가 공사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우편 통지→집주인이 승낙하는 방식과 집주인에게 통지하는 방식 중 택 1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채권양도 통지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협조 없이도 보증가입이 가능
- 다만, 단독,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전세목적물에 대한 타전세계약 체결내역(임대인 또는 임대차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확인 필요)을 제출해야 함
- 보증가능한 금융기관 :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 우리은행은 모바일 앱(위비)를 통해 가입가능하며,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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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G 전세보증보험 2탄]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요약 정리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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