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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상식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ft. 주택임대사업자)

2020. 5. 1.

국민연금의 경우 만60세까지가 법적인 의무가입기간이나 건강보험의 경우 생애 전기간에 걸쳐 의료혜택을 보기 때문에 평생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따라서 다수의 사람들은 은퇴 후 직장생활을 하는 자녀, 형제자매 등의 피부양자로 올리고 실제로 건강보험료를 직접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은퇴 후 소득이 중단된 노년기에 건강보험료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피부양자등록은 필수죠. 하지만 많은 은퇴자들이 노후생활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최근 법개정으로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면서 주택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 합니다. 

 

그렇다면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피부양자에서 탈락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소득이 있더라도 어느 한도까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 피부양자 대상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부양요건 

 

 소득요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

 

 재산요건 

  •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단,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기타 

  • 부양요건(별표1) 중 자녀·손·외손(비동거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이 되나 이혼·사별 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함
  • 첨부서류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부양요건(미혼여부, 가입자와 비동거하여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조건은 위와 같으며,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간단하게 도표로 잘 설명해놓았습니다. 각 항목별 질문에 대해 yes 또는 no를 순서대로 선택하면 최종적으로 피부양자로로 인정되는지 제외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주택임대소득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조건

여기서 우리는 다른 조건은 모두 충족하고 주택임대소득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피부양자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위 내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9조에 의거 사업소득에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됨)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임대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므로 결론적으로 주택임대소득이 '0원' 이어야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지난 '주택임대소득세 과세요건 및 계산방법' 포스팅에서 주택임대소득 결정세액 계산식을 살펴보면, 주택임대소득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사업자등록에 따른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금액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표준=총수입금액(월세+간주임대료)-필요경비율-소득공제

<출처 : 국세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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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소득세 과세요건 및 계산방법

 

따라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등록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임대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1,000만원-필요경비 60%-기본공제 400만원=0원)
  • 세무서에만 등록시(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시), 임대소득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 인정(400만원-필요경비 50%-기본공제 200만원=0원)

 

다만,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등록시 연간 5%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상한을 지켜야 하며, 기본공제의 경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다는 사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제외되었다하더라도 2020년 말까지 임대사업자 등록한 연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대폭 감면하여 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8년 임대시 80%, 4년 임대시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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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간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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