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주택임대소득세 과세요건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최근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계산을 위한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 등의 산정방식 및 기준이 신설되고,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조정되었다고 하니 한 번 알아볼께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의2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 즉 주택수 기준을 보면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자의 소유로 계산한다고 지난 포스팅에서 알아보았으나, 주택의 공동소유자에 대한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의 합리화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제8조의2)이 개정되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공동소유 주택을 주택수에 가산합니다.
- 기획재정부령으로 계산한 주택임대소득의 수입금액이 연간 600만원 이상인 공동소유자
- 기준시가 9억원 초과주택의 30% 초과하는 지분을 소유한 공동 소유자(기준시가 및 지분율 판단 기준일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이에 따라,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전체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 × 해당 공동소유 주택의 지분율"으로 계산하며 적용시기는 규칙 시행일(2020.3.13.)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즉 2020년 귀속분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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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간주임대료 계산 기준 이자율 조정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간주임대료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데, 2019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이자율 2.1%를 적용하였으나 최근 시중금이 추이 반영하여 0.3%p 인하한 연1.8%로 이자율을 인하하였습니다. 적용시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일(2020.3.13.)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즉 2020년 귀속분 주택임대소득부터 적용하며, 시행규칙 시행 전 경과한 과세기간 분은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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