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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해외직구

마스크 해외직구 가능할까?

2020. 3. 23.

원칙적으로 보건용(수술용 포함)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은 식약처 수입허가를 받고 세관의 통관 심사 및 물품검사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한 목록통관 배제 물품이었으나,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마스크의 국내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관세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2020.6.30.까지 한시적으로 마스크, 손소득제, 체온계를 목록 통관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이 해외 직구를 통해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을 구매할 경우 제약없이 신속하게  반입할 수 있게 되어 마스크 등 품귀현상이 심각한 현 상황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판매가 아닌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목록통관을 허용한 것으로서, 자가사용 목적이 아님에도 목록통관으로 반입하는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들어 kf 표시를 보고 해외 직구로 구매했음에도 중국에서 만든 제품으로 발송해주는 경우가 많고, 해외 직구의 특성상 환불이나 교환도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구매하셔야 하겠습니다. 

 

<출처 : 픽사베이>

 

[관련글 바로가기]

☞ 해외 직구 관세(관부과세) 기준 요약 정리(목록통관과 일반통관)

☞ 해외직구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

 

 

<출처 : 관세청 보도자료>

 

이와 더불어 국내 마스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관세청이 식품의약안전처와 함께 2020.3.9.부터 2020.6.30.까지 한시적으로 마스크의 수입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수입절차 완료시까지 1:1 밀착 지원을 위하여 전국 34개 세관에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호, 기부용 및 기업의 직원 지급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식약처의 수입요건확인 면제를 추천하고, 세관에서도 통관심사를 최소화하여 신속한 수입이 가능해집니다. 
  • 상업 판매용인 경우 기존처럼 식약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식약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입하가를 내 줄 계획입니다. 
  • 보건용이 아닌 경우 일반 마스크의 경우에 특별한 의심점이 없으면 수입신고 즉시 통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마스크 해외직구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만큼 마스크의 국내 수급 및 가격 안정화에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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