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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상식

수선유지비란 무엇인가요?

2020. 3. 14.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하여 많이 헷갈려하시는 용어가 아파트 수선유지비인데, 보통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에 함께 부과되지만, 아파트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가 포함된 관리비를 구분하여 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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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사항,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 아파트 매매시 꼭 챙겨야할 사항, 선수관리비예치금 반환

 

 

수선유지비란?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한 시설보수 및 유지 등 바로 사용하게 되는 소모성 비용으로 제곱미터당 2천원~3천원 정도씩 책정하여 납부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마찬가지로 아파트를 유지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하는 비용이고, 수선유지비는 즉각적이고 단발적인 비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선유지비에 해당하는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선유지비 세부 명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별표 2])
1.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수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2. 냉난방시설의 청소비, 소화기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3.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4.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

 

수선유지비는 누가 납부해야하나요?

공동주택을 사용하는 동안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이므로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즉 실거주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수선유지비 반환받을 수 있나요?

미래에 있을 공동주택 수선을 위해 적립해 놓는 장기수선충당금과는 달리 수선유지비는 단발적 소모성 비용이므로 공동주택 사용자가 해당 주택을 매매하거나 세입자가 이사가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관리비 등) 
①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명세는 별표 2와 같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7.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8. 급탕비
9. 수선유지비(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10. 위탁관리수수료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장기수선충당금
2.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비용
③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말한다.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사용료
4.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5. 정화조오물수수료
6. 생활폐기물수수료
7.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9.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④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주민공동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0.>
⑤ 관리주체는 보수가 필요한 시설[누수(漏水)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⑥ 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하 생략>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제8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만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1. 제2항에 따른 관리비
2.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
3.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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