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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상식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이사할 때 꼭 반환받으세요!

2020. 3. 8.

아파트에 전세 또는 월세로 살다가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세입자가 꼭 챙겨야 할 항목 중의 하나가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는 일인데요, 짧게는 2년 많게는 수년동안 살게 되는 전세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만 해도 몇 십만원 이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드물기는 하나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납부해야 하고, 이사 시 누구에게 돌려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 등의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주택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보통 3년마다 검토‧수정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여기서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인데, 쉽게 말해서 아파트가 오래되거나 건물외벽 또는 엘리베이터 등과 같은 시설들이 고장났을 때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 입주민들에게 미리 관리비에 포함하여 돈을 적립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납부해야하나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하지만(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주택의 소유자가 세를 준 경우에는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구에게 반환받을 수 있나요?

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한다고 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세입자가 이사를 할 때 본인이 관리비에 포함해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의 소유자, 즉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반환받으시면 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싶다면 세입자가 아파트관리사무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자는 잔금일까지 장기수선충당금을 계산하여 세입자에게 직접 반환하여 주거나, 매수자에게 그 금액을 승계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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