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입주하게 되면 관리비 외에 납부해야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들어봤을법한 장기수선충당금, 그 외에 수선관리비, 선수관리비 등이 있습니다. 세가지 모두 들어는 봤는데 개념이 많이 헷갈립니다. 또 이사갈 때 납부했던 돈은 반환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소모성 비용인지도 궁금하죠.
아파트를 매매한 후 입주를 하려고 하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선수관리비를 납부하라고 하는데, 오늘은 위 세가지 중 선수관리비란 무엇인지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선수관리비이란?
보통 신축 아파트에 처음 입주할 때 초기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한 두달의 자금을 미리 예치해 두는 것으로서 보통 전용면적 기준으로 평당1만원 정도입니다. 관리비예치금, 선수관리비, 선수예치금 모두 같은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선수관리비에 대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관리비예치금)
①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한다)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③ 관리비예치금의 징수ㆍ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4조(관리비예치금의 징수)
사업주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다.
아파트 선수관리비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납부해야합니다. 공동주택 소유자가 임대하였다하더라도 납부 주체는 소유자이지 세입자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선수관리비는 누구에게 반환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소유권 매매 당사자간 정산 항목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제2항에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관리주체, 즉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선수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관리사무소 관리규약에 선수관리비예치금에 대한 정산 방법을 명시함으로써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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