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열람후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하시거나,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읍면동) 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 지사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인터넷 제출분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의견제출인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로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서면제출분은 인터넷 제출분과 같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우편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그리고 의견청취 처리결과를 반영한 공동주택가격이 결정 공시되면 열람후 최대 30일 동안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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