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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상식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2020. 8. 13.

이전 포스팅에서 부동산 가격은 보통 '시세'와 '공시가격(공시지가)'로 구분된다고 알아보았는데요, 공시가격(공시지가)이란 정부가 매년 전국의 대표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해 조사·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보통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고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 건강보험료 등의 행정자료로 활용됩니다.

[관련글 바로가기]

☞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출처 : 픽사베이>


이러한 공시가격(공시지가)이 얼마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제일 알고 싶고 궁금한 것은 시세, 바로 실거래가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권, 주택, 토지 등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가 궁금하죠. 그럼 부동산 실거래가는 어디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바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바로가기(http://rt.molit.go.kr/)

 

 

실거래가 자료공개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실거래가 공개대상 및 공개내용

 공개대상 

  • 지자체에 신고된 토지
  • 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
  • 오피스텔
  • 상업 업무용 부동산의 매매거래
  • 2007.6.6.29. 이후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입주권의 전매거래

* 매매 실거래 공개는 2006.1월부터,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는 2011.1월부터 공개

* 공개비대상 : 판결, 교환, 증여, 신탁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계약/토지•건축물의 별도 거래 및 지분거래(지분형식의 타운하우스)

 

 공개내용 

 

실거래가 자료제공시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2020.2.21. 전인 경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계약일을 기준으로 실거래가 공개(예 : 7월 계약, 8월 신고 -> 7월 거래건으로 공개)

 

 

실거래가 조회 방법

우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예로 [아파트]를 클릭하면 기준년도, 시군구, 단지명으로 검색하여 실거래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저는 파크리오아파트를 검색해보겠습니다. 

 

파크리오아파트를 클릭하면 사진과 같이 매매, 전월세 실거래가를 년도별, 면적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기]를 클릭하면 해당 아파트의 토지이용계획에서부터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클릭하면 사진과 같이 매매가와 전월세가의 가격추이를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것보다 그래프로 보니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지 하락하고 있는지 그 추이를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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