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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상식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방법

2020. 5. 12.

세를 들어 사는 사람들은 본인의 소중한 월세 및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아야 합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예기치 못하게 살고 있는 집이 경매 등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이 발생되고, 이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려글 바로가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feat. 대항력, 우선변제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주민센터나 관할 법원, 관할 등기소 등을 방문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인터넷으로 쉽고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사 후 꼭 놓쳐서는 안되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란?

  •  전입신고  :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할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주거지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확정일자  : 법원 또는 주민센터 등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때 그 날짜가 확정일자입니다.

 

 

아래 사진은 제가 2019년도에 직접 주민센터를 내방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서류입니다. 입주하는 당일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주민센터 직원이 임대차계약서 뒷면 여백에 사진과 같이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수수료는 600원이네요. 

 

이와 같이 이사 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으려면 주민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합니다. 하지만 따로 신청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홈페이지 및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쉽고 편리하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접속후 메인화면에서 검색창에서 "전입신고"를 검색하면 서비스 바로가기가 나옵니다. [전입신고]를 클릭합니다. 

 

전입신고 신청화면이 나오면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는 필수입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후 "예" 체크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1단계에서는 신청인의 연락처와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하고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회원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신청인의 이름과 연락처는 자동표출됩니다. 

 

2단계에서는 이사전 주소 및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이 또한 회원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위의 내용이 자동표출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사후 주소를 입력하면 되는데, 추가로 우편물 주소이전 서비스, 초등학교 배정정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통합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두 입력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전입신고는 절차는 끝입니다. 참 간편하고 쉽죠?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방법

<출처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에 앞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회원가입과 사금융기관(증권 및 우체국 포함)의 공인인증서는 필수입니다. 회원가입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신청서 작성은 1,2,3 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기본정보입력, 계약서정보입력, 신청인정보입력 단계로 입력합니다.

  • 기본정보입력 - 계약구분과 주택의 소재지, 부동산등기 소재지 등을 확인하고 입력합니다.
  • 계약정보입력 - 임대차정보와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인정보입력 -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증서를 스캔 또는 첨부합니다.

신청서 작성 완료후, 확정일자를 부여 받고자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하거나 PDF 파일 형식으로 등록합니다. 그 다음 신청수수료를 결재하고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하면 신청 절차는 끝입니다. 온라인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는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 발급 가능하며, 최초 발급 후 24시간 이내에 횟수제한 없이 출력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화면에 대한 설명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잘 설명되어 있어서 그 링크를 아래에 걸어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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