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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상식

[월세 연말정산 2탄] 월세 세액공제 조건 및 방법

2020. 3. 25.

월세 연말정산 1탄에서 월세 소득공제, 즉,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13월의 월급을 위해 미리미리 주택임차료 신고 하셨나요? 저 또한 블로그 운영하면서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어 이번에 신고하였답니다.;;; 우리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는 삶, 살기로 해요^^

 

앞서 말한바와 같이 월세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월세 연말정산 2탄, 월세 세액공제 조건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글 바로가기]

▼ [월세 연말정산 1탄] 월세 소득공제(현금영수증) 조건 및 방법 ▼

 

[월세 연말정산 1탄] 월세 소득공제(현금영수증) 조건 및 방법

금리 인하 및 보유세 부담에 따라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임대인이 늘어나고 있고,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점점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 소득에서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부담스러..

techer.tistory.com

 

<출처 : 픽사베이>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시행일 2018.1.1]

 

공제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환산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가 공제 가능

 

 공제율 및 공제한도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 : 월세의 10% 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제외) : 월세의 12% 공제(2018.1.1.부터 시행)
  • 공제한도 : 최대 750만원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인 무주택 근로자 A가 매월 50만원씩 월세를 냈다면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액은 50만원×12개월=600만원×12%=72만원이 되는데요, 산출세액에서 72만원을 세액공제 받는다니 연말정산 시 절대 놓쳐선 안되겠죠?

 

 

 공제요건

  •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거주
  •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와 주민등록표등본 상의 주소 동일
  • 전입신고 필수(전입신고 후 기간에 대해서면 세액공제 가능 유의)

 

2017년부터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하며, 2014년부터 확정일자 요건이 삭제되어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세액공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등본
  • 연말정산 신청인 명의로 송금된 월세액납입증빙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기타 참고사항

  • 월세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전입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금액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이 있더라도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로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중복 공제가 되지 않도록 근로자 스스로 현금영수증 공제대상 합계액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분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 간혹 임대인이 세금탈루 등의 목적으로 월세 공제를 막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월세 공제 불가 항목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나 불법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연말정산할 때만 되면 부양가족이 없는 솔로들은 딱히 공제할 항목이 없어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13월의 지출로 낙담하곤 하는데요, 월세로 살고 있다면 월세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꼭 챙겨서 올해는 꼭 세금 환급받아 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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