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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상식

[월세 연말정산 1탄] 월세 소득공제(현금영수증) 조건 및 방법

2020. 3. 24.

금리 인하 및 보유세 부담에 따라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임대인이 늘어나고 있고,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점점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 소득에서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부담스러운 지출이지만 이러한 "월세도 연말정산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직장인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연말정산이란 아래 산식과 같이 일련의 계산을 통해 세금을 더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좀 복잡하죠? ;; 하지만 너무 어려워 할 것 없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연간 근로소득-비과세소득=총급여액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그밖의 소득공제=과세표준

과세표준*기본세율=산출세액

산출세액-세액감면 및 세액공제=결정세액

결정세액-기납부세액=차감징수세액

 

일단,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소득공제는 소득금액 중 일정부분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기본세율을 곱해서 산출된 세액에서 정해진 만큼의 세액을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월세는 '그 밖의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월세 연말정산 1탄, 월세 소득공제(현금영수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글 바로가기]

▼ [월세 연말정산 2탄] 월세 세액공제 조건 및 방법

 

<출처 : 픽사베이>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택임차료 신고란?

월세 소득공제, 즉,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주택임차료 신고를 해야하는데, 주택임차료 신고란 근로자가 주택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면 계약기간 동안 매달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되어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인이 사업자인 경우 매달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대상 및 신고기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임차인 본인만 신고 가능하며,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언제든지 신고가능합니다. 

 

신고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상담/제보]-[주택임차료(월세)]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현금영수증신고하기 화면이 나옵니다. 

 

 

2. 맨 오른쪽의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불가하므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신청하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3.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신고 전 주의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설명하는 팝업창이 뜹니다. 확인후 닫기 버튼을 누릅니다. 

 

4. 본격적으로 주택임차료신고서를 입력하면 되는데, 기본 인적 사항은 자동으로 세팅되니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5. 임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주소, 월세지급일, 계약기간 등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입력합니다. 

 

5.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합니다. 

 

 

기타 주의사항

최초 주택임차료 신고 이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때문에 매월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나, 임대계약 연장 등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즉,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현금영수증)는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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