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유급휴가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입원 또는 격리 중인 개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는 개인(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 미성년자도 지원 대상)
- 격리된 자 : 보건소에서 발급한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또는 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지원 제외)
※ 제외대상 ※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유급휴가비용 지원에서 제외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② 정부‧지자체의 직접 재정지원과 누리과정 예산 등을 통해 보육료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간접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③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포함)가 특정 목정수행을 위해 개별법 등에 따라 설립하거나 인건비 등 운영비 전체를 예산으로 지원받는 기관 등
2. 우한지역 교민은 자발적 격리에 동의하였으므로 격리된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 비대상
지원금액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를 지급
1) 지원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 가구로 일괄 적용
2) 가구 구성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가구 금액으로 적용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개월 이상 : 개월수 + 남은 일수로 계산하여 지원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이상 1개월 이하 : 1개월분을 지원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 : 일할 계산하여 해당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 1일 금액 : 가구별 생계지원 금액 ÷ 14일
신청접수 및 신청기간
- 신청접수 : 입원‧격리자 개인이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만 가능(보이스피싱 우려 때문)
- 신청기간 : 2020.2.17. ~ 별도공지시까지
-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의 경우 격리조치 통보한 보건소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
-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신청인이 작성한 위임장 지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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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를 위한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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