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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상식

개인을 위한 코로나 생활지원금

2020. 3. 13.

지난 포스팅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유급휴가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입원 또는 격리 중인 개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는 개인(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 미성년자도 지원 대상)

  • 격리된 자 : 보건소에서 발급한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또는 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지원 제외)

 

 

※ 제외대상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유급휴가비용 지원에서 제외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② 정부지자체의 직접 재정지원과 누리과정 예산 등을 통해 보육료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간접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포함)가 특정 목정수행을 위해 개별법 등에 따라 설립하거나 인건비 등 운영비 전체를 예산으로 지원받는 기관 등

2. 우한지역 교민은 자발적 격리에 동의하였으므로 격리된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 비대상

 

 지원금액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를 지급 

<2020년 생활지원비 기준 금액(월)>

1) 지원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 가구로 일괄 적용

2) 가구 구성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가구 금액으로 적용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개월 이상 : 개월수 + 남은 일수로 계산하여 지원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이상 1개월 이하 : 1개월분을 지원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 : 일할 계산하여 해당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 1일 금액 : 가구별 생계지원 금액 ÷ 14일

 

 신청접수 및 신청기간

  • 신청접수 : 입원‧격리자 개인이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만 가능(보이스피싱 우려 때문)
  • 신청기간 : 2020.2.17. ~ 별도공지시까지
  •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의 경우 격리조치 통보한 보건소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 
  •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및 신청인이 작성한 위임장 지참)

 

 서식

생활지원비신청서.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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