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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상식

사업주를 위한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2020. 3. 12.

정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해 유급휴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격리된 자 : 보건소에서 발급한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또는 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지원 제외)
  • 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 외 별도의 유급휴가

 

※ 제외대상 ※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유급휴가비용 지원에서 제외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과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② 정부지자체의 직접 재정지원과 누리과정 예산 등을 통해 보육료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간접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포함)가 특정 목정수행을 위해 개별법 등에 따라 설립하거나 인건비 등 운영비 전체를 예산으로 지원받는 기관 등

2.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코로나19 감염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는 지원 제외

 

 지원금액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원

 

1일 과세급여액(최대 13만원) × 유급휴가 기간

* 1일 과세급여액 = 격리(입원치료) 통지서 받은 달의 과세대상급여액 ÷ 26일

 

[예시]

  • A 사례(과세대상급여액 2,600,000원, 유급휴가 기간 14일) : (2,600,000원÷26일)×14일=1,400,000원 지원
  • B 사례(과세대상급여액 3,800,000원, 유급휴가 기간 14일) : (3,800,000원÷26일, 1일 상한 13만원)×14일=1,820,000원 지원

 

 신청접수 및 신청기간

  • 신청접수 : 입원‧격리자의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으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신청기간 : 2020.2.17. ~ 별도공지시까지

 

 신청서류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1부.

2.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입원자)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입원치료 통지서

 - (격리자)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격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격리통지서

3.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확인서 1부.

5.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사업장 통장사본 1부.(개인사업자는 사용주 통장, 법인은 법인 통장)

 

 서식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hwp
0.02MB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확인서.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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