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시다면 재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로서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세액산출 방식 및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산출방식]
과세표준
-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 공시지가×면적×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70%
- 주택(부속토지포함) : 주택공시가격×60%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세율
- 토지 : 0.2%~0.5%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 건축물 : 0.25%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4%, 주거지역등 공장 : 0.5%
- 주택 : 0.1%~4% (4단계 누진세율) ※ 별장 : 4%
- 선박 : 0.3% ※ 고급선박 5%
- 항공기 : 0.3%
[납부기간]
재산세 납세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재산세를 완납하지 않으면, 체납자에게 재산을 압류한 후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체납된 재산세를 징수합니다. 그 밖에도 출국금지·정지, 신용불량자 등록,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으로 납세 의무를 강제하고 있으니 재산이 있어 재산세를 납부해야하는 분들은 체납하지 마시고 납부기한 내에 꼭 완납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재산세 조회 및 납부하러 가보실까요?
재산세 조회방법
재산세 납부기간 안에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지만 행여나 우편물을 분실했거나 고지서를 못받아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재산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납부하기]-[지방세]를 클릭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또는 바탕화면의 [지방세 납부] 바로가기를 바로 클릭하셔도 됩니다. 로그인이 되었다면 화면과 같이 지방세를 조회할 수 있는 상세화면이 나오고 정보 입력후 [검색]을 클릭하면 납부해야할 재산세 목록이 뜹니다. 저는 미납된 재산세가 없어 검색결과가 없지만 납부할 재산세가 있으신 분들은 목록 확인후 이 화면에서 바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 금융기관 방문 : 전국 모든 은행의 CD와 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구청 세무과 또는 각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 ARS 납부 : 080-788-8080 또는 1599-3900으로 전화하여 재산세 조회 및 납부 가능합니다.
- 전용계좌 납부 : 재산세 고지서 상의 은행 전용계좌로 계좌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납부 : 위택스, 인터넷지로, 이택스 등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재산세 미리 조회 및 납부하여 성실한 납세자가 되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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