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를 살면 공인중개사 보수 지급 문제, 임차주택의 수선비 부담 문제, 보증금 반환 문제 등 다양한 분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학처럼 이러한 분쟁들을 해결해주는 답안지가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는 주택 관련 법을 다 숙지하고 있지 못하며, 현실에서는 아주 다양한 분쟁 사례가 존재하므로 분쟁들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 모든 분쟁들이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간에 예민할 수 밖에 없고 심하게는 법적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법에 무지하다고 해서, 내가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너무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주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떤 분쟁에 대해 조정을 해주는지 비용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소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6개 지부(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공단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위원장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합니다.
조정 절차
우선 주택임대차 분쟁의 당사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공단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을 접수하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 이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각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통지하면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락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며,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마쳐야 합니다.
심의·조정사항
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②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③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④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⑤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⑥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⑦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⑧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⑨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⑩ 그 밖에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비용(수수료)
조정을 신청하시는 경우 다음의 표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서식
<출처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및 마이홈포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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