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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규제 및 정책

7.10 부동산 대책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20.7.10.)

2020. 7. 28.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 이후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지역은 상승세가 둔화되었지만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매수세 및 상승세가 지속되어 정부에서 다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은 크게 네 꼭지, 1.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2.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3.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4.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부동산 보완 대책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1.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 비율 확대

(소득기준) 국민주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민영주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 20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 (2인가구)569만원, (3인가구)731만원, (4인가구)809만원

 

 

2.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공공분양 소득요건)분양가 6억원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
(민영주택 소득요건)분양가 6억원이상 민영주택에 대해 최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

 


3.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

  • 1.5억원 이하 : 100% 감면
  • 1.5억원 초과~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 50% 감면 (*감면대상 주택가액은 세수 감소 규모 추계 이후 조정 가능)

 


4.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인하 수준 등은 공시가격 로드맨 발표시(2020.10월) 논의)

 

 

5. 사전분양 물량 확대

(현행)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2021년 부터 사전청약(9천호) 추진
(개선) 3기 신도시 외 공공택지로 확대하여 3만호 이상 사전청약 추진

 


6. 서민, 실수요자 LTV, DTI 우개 소득기준 완화

(적용시기) 2020.7.13.부터 시행

 


7.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개선) 규제지역 지정, 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 변경 전 대출규제 적용
(적용시기) 2020.7.13.부터 시행

 


8. 전월세자금 지원

(전세) 청년(만34세 이하) 버팀목 대출금리 0.3%p 인하(1.8~2.4%→1.5~2.1%), 대출대상(보증금 7천만원→1억원) 및 지원한도(5천만원→7천만원) 확대
* 일반 버팀목 대출금리도 0.3%p 인하(2.1~2.7%→1.8~2.4%)
(월세)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 0.5%p 인하(보증금 1.8%+월세 1.5%→보증금 1.5%+월세 1.0%)
* 일반 월세 대출금리도 0.5%p 인하(21.5~2.5%→1.0~2.0%)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주택공급확대 TF 및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 운영하여 세부적인 공급방안 마련 및 정기적인 추진상황 발표

 

[검토가능 대안]
1.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2.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3. 도시주변 유휴부지,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4. 공공 재개발, 개전축 방식 사업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 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분양APT 공급
5. 도심내 공실 상가, 오피스 등 활용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1.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개인)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2.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

(적용시기)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2021.6.1.)까지 시행 유예

 


3.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현행) 기본세율(6~42%)+(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선) 기본세율(6~42%)+(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적용시기)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2021.6.1.)까지 시행 유예

 


4.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5. 부동산 매매, 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 배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 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

 


6. 부동산 신탁시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등) 납세자를 신탁사(수탁자)→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 종부세법 및 지방세법 개정사항
* 다주택자들이 주택 신탁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 방지

 

 

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1.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현 전환 불가(세제혜택 미제공)
  •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년→10년) 등 공적의무 강화
  •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 허용(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 면제)

 


2. 기존 임대사업자 관리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준수 합동점검 정례화 및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임대주택 등록 말소, 세제혜택 환수) 통해 등록임대사업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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