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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세무

2020년 취득세율 한눈에 보기!

2020. 11. 1.

매매, 상속, 증여 등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당연히 취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취득세의 일정비율만큼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납부해야하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세와 관련 부가세를 합하여 1.1%의 세금을 납부하면 되었으나 최근 수차례에 걸쳐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세금 계산이 더 복잡하고 어려워졌습니다. 즉, 1.1%만 납부하던 취득세 및 관련 부가세가 현재는 주택가액, 주택수, 조정대상지역 등에 따라 더 세분화되었습니다. 여기에 상속, 증여에 따른 취득세까지 고려하면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미친듯이 날뛰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좋은 취지의 세법 개편안이지만 점점 더 복잡해지는 세금을 보면서 한숨만 나오는건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아무튼 조정지역으로 묶인 지역에 다주택자가 고가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최대 12%까지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얼마의 세금을 납부해야하는지 취득세율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표와 같이 2020년부터 달라지는 취득세율을 살펴보면, 주택 매매시 취득세는 보유주택수, 취득가액, 전용면적, 조정대상지역 그리고 매매/교환, 신축, 상속, 증여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참고로 202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른 취득세율 개정안을 반영한 취득세율표입니다. 2020.7.10. 이후 계약하거나 2020.8.10. 이후 잔금을 납부한 경우 개정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무주택자나 비조정지역의 1주택자가 비조정지역의 6억원 이하, 85㎡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예전과 같이 1.1%의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그 이상의 취득가액, 전용면적,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최대 12%까지 부과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겠죠? 주택을 취득할 때 내야하는 세금 중 취득세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제가 만약 취득가액의 10% 이상의 돈을 세금으로 납부해야한다면 과연 선뜻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취득세율을 알아보셨다면 부동산 매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납부해야할 취득세가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기로 계산하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아래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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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예를 들어 기존의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전용면적 84㎡의 아파트를 10억원에 매매했을 경우 취득세는 3%, 지방교육세는 0.3%, 총 3.3%의 세금 33,000,000원을 납부해야합니다. 더군다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비조정대상지역에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을 매매할 경우 취득세는 취득가액, 전용면적,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8%, 12%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2020년 달라진 부동산 취득세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례로 계산해보니 감이 오시나요?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 계획 잡으신 분들, 이제는 똘똘한 한채를 가지고 투자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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