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납부유예) 제도는 이전부터 계속 있어왔던 제도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퇴사 또는 사업자등록증 폐업 등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신청할 수 있고,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휴직 또는 50% 이상 소득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납부예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란 말 그대로 연금보험료 납부하는 것을 당분간 유예시킨다는 의미인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통 소득이 중단되거나 소득이 급감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유례없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민연금공단에서 한시적으로 지역가입자 및 사업장가입자에 대해 3개월간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적용기간
2020.3월~2020.6월분 보험료 중 최대 3개월
신청기간
- 매월분 익월 15일까지 신청 가능(최대 7.15까지)
- 신청기간 이후 소급하여 납부예외 불가하니 꼭 기한내에 신청

신청방법
내방, 우편, 팩스, 유선(유선신청은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신청시에만 가능)
제출서류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신청시
- 납부예외 신청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납부예외 신청시
- 납부예외 신청서
- 납부예외 신청에 대한 동의서(근로자용)
- 근로자의 소득감소 입증서류(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노사협의서 등)
사용자가 본인의 납부예외 신청시
- 납부예외 신청서
- 사용자의 소득감소 입증서류. 다만, 입증서류 없을 경우 납부예외 신청에 대한 확인서(사용자용)
유의사항
- 납부예외 신청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향후 수급할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장애연금·유족연금 수급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납부예외 신청시 유의 필요
-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서는 추납보험료를 통해 추후 납부 가능. 다만,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납보험료 신청시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 부담해야 함
-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는 사업장가입자가 납부예외 신청할 경우 근로자의 소득감소 시에만 납부예외 신청 가능
작성예시
▼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신청서 작성예시 ▼

▼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 신청서 작성예시 ▼

▼ 납부예외 신청에 대한 동의서(근로자용), 확인서(사용자용) 작성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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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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