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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세무

증여세 신고방법 및 신고기한

2020. 11. 9.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았을 때에는 증여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며느리, 형제, 자녀, 손자 등 가족에게 증여를 했을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지 조차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간이라도 증여가 이루어졌다면 꼭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오늘은 증여세 신고방법 및 신고기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한는 달의 망링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증여 사례별로 법정신고기한 과 제출서류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시면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증여일이 2018년인 경우 5%, 2019년 이후인 경우 3% 적용). 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신고 또는 과소신고 했을 경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 표와 같이 각 사유별로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꼭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여 불이익받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증여재산의 증여세 신고서는 1.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2.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3. 자진납부서 순서대로 작성하여 제출일 현재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할 경우 및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 비거주이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할 경우 등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과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며, 확정신고 뿐만 아니라 기한후 신고 및 수정신고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메인화면의 [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를 클릭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지만 신고 가능하므로 미리 공인인증서 준비해주시고, 다음 화면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줍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다음과 같이 증여세 신고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각 사례별로 확정신고,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재산가액을 모르는 경우 오른쪽 상단의 [재산가액 스스로 평가하기]를 활용할 수 있는데,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화면이 나오고,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를 클릭하면 공동주택, 오피스텔, 개별주택, 토지 등 재산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으로 많이 신고하는 [일반증여신고]의 [확정신고 작성]을 클릭해보면, [1. 기본정보 입력] 화면이 나오고, 증여받은 정보를 입력하고, 증여자와 수증자의 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2. 증여명세서 입력] 단계에서는 증여재산의 구분, 증여재산의 종류, 평가방법을 입력하면 증여재산상세내역을 입력하는 창이 나타다고 정보 입력후 등록하기를 누르면 아래에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가산액, 비과세재산가액, 과세가액불산입 금액과 최종적입 합계 금액이 자동표출됩니다. 금액 확인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3. 세액계산 입력] 단계에서는 이전에 입력했던 정보를 바탕으로 납부해야할 세금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정보가 맞다면 세액 확인후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최종적으로 [신고세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납부방법

증여세는 일시납이 원칙이나 과중에 세부담을 분산시켜 납세의무 이행을 쉽게 하기 위해 분할 납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2회에 나누어 내는 분납과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아래와 같이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증여세 연부연납 

증여세 신고시 납부해야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남을 허가받아 5년 이내에 수증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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