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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부동산 세무

증여세율

2020. 11. 7.

증여세율 관련 안내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국가에서 부과하는 상속세와 비슷한 개념으로 증여세가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을 때 납부해야하는 세금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사망과 상관없이 재산을 증여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 한 번 알아보고 재산을 며느리 증여, 손자 증여, 형제 증여, 자녀 증여할 때 얼마만큼의 세금을 납부해야하는지 증여세율 공부하고, 상속세율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하는데, 이때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재산을 증여받은 자, 즉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그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으로 증여세(실질적 유사 조세 포함)가 부과 또는 세액 면제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재산의 증여일 기준

증여일로 보는 증여재산 유형별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율

 

증여세율 알아보기 전에 우선 증여세의 세액계산흐름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율 부분만 따로 살펴보면, 기본 증여세율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증여세율 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부모 사망시 조부모)로부터 창업자금(양도세 과세대상 재산은 제외, 30억원 한도이나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 신규 고용시 50억원 한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 등인 가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조부 사망시 조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시 그 초과금액은 20%) 증여세율 적용합니다. 

 

증여세율

 

이상 증여세율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여세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또는 신고는 했으나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아래 표와 같이 그 사유별로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꼭 잊지마시고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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